627억원 달해 서울·경기 이어
경남의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7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을 공개했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된 2000명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법인)이다.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이달 5일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공개),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원)다.
총 체납액은 627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3100만원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전국에서 서울(4153억원)과 경기(1266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도내에서는 전년 공개자 480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도는 전했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0명,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68명 등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고철업을 하면서 국세추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윤희열(40)씨가 7억26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윤 씨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다. 법인체납자는 함양 다곡리조트 사업시행자인 ㈜노블시티(대표 하창식)가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세 18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도내 1위, 전국 6위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시 지역에서는 창원시 569명(192억원), 김해시 543명(160억원), 진주시 162명(41억원) 순으로 많았다. 군 지역은 함안군 80명(32억원), 창녕군 67명(18억원), 고성군 43명(13억원)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3억원 초과 11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명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명단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과 기준 금액(1억 원→3000만원→1000만원) 등을 확대해 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17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을 공개했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된 2000명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법인)이다.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이달 5일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공개),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원)다.
총 체납액은 627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3100만원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전국에서 서울(4153억원)과 경기(1266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도내에서는 전년 공개자 480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도는 전했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0명,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68명 등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고철업을 하면서 국세추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윤희열(40)씨가 7억26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윤 씨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다. 법인체납자는 함양 다곡리조트 사업시행자인 ㈜노블시티(대표 하창식)가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세 18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도내 1위, 전국 6위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시 지역에서는 창원시 569명(192억원), 김해시 543명(160억원), 진주시 162명(41억원) 순으로 많았다. 군 지역은 함안군 80명(32억원), 창녕군 67명(18억원), 고성군 43명(13억원)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3억원 초과 11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명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명단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과 기준 금액(1억 원→3000만원→1000만원) 등을 확대해 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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