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사 본회의장 불출석 대응방안 강구
경남도의회가 19일 오전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의회 불출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게 관례였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며 “이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홍지사의 잇단 도의회 본회의장 불출석에 대해 의원총회 개최 등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 지사는 제10대 의회 들어 지난달 22일부터 최근 세 차례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이유로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동식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사가 의회 본회의 불참할 경우에 의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14일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게 관례였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며 “이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홍지사의 잇단 도의회 본회의장 불출석에 대해 의원총회 개최 등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 지사는 제10대 의회 들어 지난달 22일부터 최근 세 차례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이유로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동식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사가 의회 본회의 불참할 경우에 의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14일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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