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창원시의원 발의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배여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착한업소 조례)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창원시는 음식이나 제품 판매가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으면서 위생·청결수준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실사와 서류평가를 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은 착한가격 업소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창원시가 하고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를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채납한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배여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을 파악해 보니 쓰레기봉투 지원으로는 해당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없어 부직포 앞치마로 바꾼 뒤 타 지역의 업소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에 이르게 됐다”며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착한가격업소 인식률을 높이고, 해당 업소는 자긍심 고취와 함께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수립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창원시는 음식이나 제품 판매가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으면서 위생·청결수준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실사와 서류평가를 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은 착한가격 업소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창원시가 하고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를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채납한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배여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을 파악해 보니 쓰레기봉투 지원으로는 해당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없어 부직포 앞치마로 바꾼 뒤 타 지역의 업소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에 이르게 됐다”며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착한가격업소 인식률을 높이고, 해당 업소는 자긍심 고취와 함께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수립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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