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비정상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추진
농림부, 비정상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추진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10.2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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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전국 5만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 미운영(운영준비중, 임시휴업, 휴업, 폐업)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잠정)이다.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했다.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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