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된 필지 신청가능
진주시는 이달말까지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이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비료의 종류, 신청물량, 공급시기, 공급업체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비료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20㎏ 포대 당 2000원에서 1400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올해 53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6만5000여t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이달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과다신청, 영농포기 등의 이유로 농업인이 물량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농협에 사업포기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일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패널티(다음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이내 공급)를 부과받게 된다. 상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혀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이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비료의 종류, 신청물량, 공급시기, 공급업체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비료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20㎏ 포대 당 2000원에서 1400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올해 53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6만5000여t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이달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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