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영향조사, 음식점·꽃집 등 어려움 호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0%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10개사 중 7개사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 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했다.
특별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인 65.3%에 달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업체들이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70.8%가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6개월 이상 버티질 못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음식점업(78.8%)과 화훼 도소매업(74.5%)이 가장 높았으며, 농·축·수산 도소매업이 48.9%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별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가 1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의 업체들은 ‘음식물·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10개사 중 7개사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 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했다.
특별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인 65.3%에 달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6개월 이상 버티질 못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음식점업(78.8%)과 화훼 도소매업(74.5%)이 가장 높았으며, 농·축·수산 도소매업이 48.9%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별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가 1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의 업체들은 ‘음식물·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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