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공계가 누락된 창원시 진해구 지역의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창원 진해구가 빠져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를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중으로 2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상의는 경남권 조선업 밀집지역에 국내 1위의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가 위치해 있으나 정작 선박구성품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시 진해구가 조선업밀집지역에 빠져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사업체총조사(전국 단위로 실시한 사업체 전수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 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창원시가 185개 사, 종업원 수 5519명이며, 이 중에서 진해구가 84개 사, 종사자 수 4544명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강서구(업체 수 187개 사, 3666명), 통영시(업체 수 79개 사, 4,237명), 고성시(업체수 201개 사, 4,512명)와 비교해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면에서 비슷하거나 큰 수준이다.
따라서 창원 진해구는 인구와 산업 규모 면에서 여느 자치구와 비교해서 작지 않은 규모의 행정구다.
특히 창원지역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STX중공업㈜, ㈜포스텍 등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며 실제 정부 주도의 조선산업 지원이 전국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조선업이 기초자치구 내 제조업 중 조선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조선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정부주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조선업 비중이 매우 높은 진해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이유로 조선업밀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 편의주의적 논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창원 진해구가 빠져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를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중으로 2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상의는 경남권 조선업 밀집지역에 국내 1위의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가 위치해 있으나 정작 선박구성품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시 진해구가 조선업밀집지역에 빠져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사업체총조사(전국 단위로 실시한 사업체 전수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 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창원시가 185개 사, 종업원 수 5519명이며, 이 중에서 진해구가 84개 사, 종사자 수 4544명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강서구(업체 수 187개 사, 3666명), 통영시(업체 수 79개 사, 4,237명), 고성시(업체수 201개 사, 4,512명)와 비교해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면에서 비슷하거나 큰 수준이다.
따라서 창원 진해구는 인구와 산업 규모 면에서 여느 자치구와 비교해서 작지 않은 규모의 행정구다.
특히 창원지역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STX중공업㈜, ㈜포스텍 등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며 실제 정부 주도의 조선산업 지원이 전국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조선업이 기초자치구 내 제조업 중 조선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조선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정부주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조선업 비중이 매우 높은 진해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이유로 조선업밀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 편의주의적 논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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