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토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유치
LH, 국토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유치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11.0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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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지정받아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을 통해 녹색건축 설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설비분야의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 수행으로 제도화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별, 각 설비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설비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건축물 분야의 국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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