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별검사 조사 받는다
朴대통령 특별검사 조사 받는다
  • 김응삼
  • 승인 2016.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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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가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특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 해임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김응삼기자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25인,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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