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 무작위 수거
경남도는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민들이 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표시기준 적합여부(수원지·허위광고) 등을 확인한다. 수거된 먹는샘물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총대장균군, 비소 등 52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는다.
도는 점검결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내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회수·폐기, 제조업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타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분기까지 6회에 걸쳐 38종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중 표시기준 위반 1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 요구했다.
이번 수거검사 외에도 도내 11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해 허가사항 이행, 원수·제품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먹는샘물 관리상태와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먹는샘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점검 외에도 유통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민들이 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표시기준 적합여부(수원지·허위광고) 등을 확인한다. 수거된 먹는샘물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총대장균군, 비소 등 52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는다.
도는 점검결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내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회수·폐기, 제조업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타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분기까지 6회에 걸쳐 38종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중 표시기준 위반 1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 요구했다.
이번 수거검사 외에도 도내 11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해 허가사항 이행, 원수·제품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먹는샘물 관리상태와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먹는샘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점검 외에도 유통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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