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에 영세기업 참여 확대
지자체 입찰에 영세기업 참여 확대
  • 정희성
  • 승인 2016.11.2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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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대상 규모 1/3…실적만 있어도 참여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지방 영세기업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의 실적만 갖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갓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친환경페인트 300개에 대한 구매 입찰을 할 경우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000분의 1, 연 36.5%에서 1000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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