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몸살앓는 혁신도시<하>
불법주차 몸살앓는 혁신도시<하>
  • 강진성
  • 승인 2016.11.23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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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주차장 탄력적 개방 검토해야
▲ 진주혁신도시 상업지역이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문제되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업무 이외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업지구, 오른쪽은 LH본사.


진주혁신도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주차난에서 비롯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혁신도시 상업밀집지구는 이미 토지분양이 끝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완충녹지 등을 변경하는 문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상가건물 대부분 준공이 끝나 주차장 확대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주차장을 업무 이외 시간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차단속을 강화하려면 인력적 문제나 주민반발 등 또다른 갈등이 생긴다. 단속만으로 주차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절대적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근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상업지구의 경우 상시 주차가 필요한 주거지와 달리 야간시간에만 주차가 집중되는만큼 공공청사 주차장을 업무 이외 시간에 효율적으로 개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청사 주차장 개방은 이미 진주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 진주시청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와 주말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내에는 충무공주민센터와 준법지원센터만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이다. LH관계자는 “민원인과 박물관 등 입주시설 이용자에게는 개방하고 있다”며 “외부 이용객은 청사 보안문제로 개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LH는 정부 공공청사 개방지침에 따라 지난 2012년 분당 오리·정자 사옥과 전국의 지역본부 주차장을 주말에 한해 개방했지만 진주이전 후에는 본사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LH 진주본사는 옥외 주차장 400여면과 지하주차장 800여면을 보유하고 있다. 옥외 주차장만 개방하더라도 인근 상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김태준 진주혁신도시 주민참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전기관이 내려올 때만해도 청사시설을 개방한다고 말만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무 이외 시간에는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범 교수는 “현행 건축물의 법정 주차대수 규정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조례나 건축법을 통해 주차대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도시개발때 철저한 주차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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