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4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진주시 진양농협 A조합장(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도 없고 형량이 과하지 않다”며 A조합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B씨 집이 서울에 두 채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 발언이 상대방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막연한 추측을 불러일으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두 후보 사이에 큰 표차가 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을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도 없고 형량이 과하지 않다”며 A조합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B씨 집이 서울에 두 채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 발언이 상대방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막연한 추측을 불러일으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두 후보 사이에 큰 표차가 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을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