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5명 무더기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5명 무더기 선고
  • 이용구
  • 승인 2016.1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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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승휘)는 24일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67)모씨와 이(여·67)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13총선 과정인 2월 11일 거창·함양 선거구민인 상생코리아 회원 12명의 모임을 주선해 함양군 지곡면 한 식당에서 1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송씨는 모임을 주선하고, 이씨가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들은 공판과정에서 이날 모임은 상생코리아의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코리아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으로 송모씨는 중앙회 특보, 이모씨는 함양군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암묵적인 의사가 인정되고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에 모임을 주선한 정황사실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제4형사부는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합천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3명에 대해서도 벌금 200~400만원과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53)모씨와 차(59)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을, 진(61)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모씨는 자유총연맹합천군지회장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합천군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시킨 사실이 더해졌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 강석진 후보 50.0%, 신성범 후보 32.7% 여론조사가 실린 거창 지역주간지 A신문 300부를 식당, 상가, 마을회관 등 합천 지역에 배부했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A신문의 합천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크게 앞선 선거기사가 게재된 신문이고, 사진 크기도 다른 점으로 미루어 이는 선거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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