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통영, 창원 일대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수산물 운송업체들이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로 냉동수산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패 등 위생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창원, 통영항 등에서 참치 등 냉동수산물을 도내 고성, 거제, 함안, 창원지역 식품가공업체로 운송하는 업체들이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수산물 운송차량 중 통영항 A, B, C업체는 각각 9대, 6대, 1대 등 총 16대의 차량을 신고해 영업하고 있으나 냉동시설을 갖췄다고 신고한 업체는 C업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5대의 차량은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량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태는 창원 합포항을 오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합포항을 영업지로 하는 D업체도 일반화물차량으로 참치 등 냉동수산물을 창원의 가공공장으로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수산물을 운반할 때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되는 장치를 갖춘 냉동탑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그간 일반화물차량에 물건을 싣고 덮개만 덮고 운반한 경우도 있다.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로 냉동수산물 운송이 관행화된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 한다. 문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일반화물차로 냉동수산물 운송은 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식품운반시설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한다. 하나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올 2월까지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은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냉동수산물 운송차량 중 통영항 A, B, C업체는 각각 9대, 6대, 1대 등 총 16대의 차량을 신고해 영업하고 있으나 냉동시설을 갖췄다고 신고한 업체는 C업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5대의 차량은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량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태는 창원 합포항을 오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합포항을 영업지로 하는 D업체도 일반화물차량으로 참치 등 냉동수산물을 창원의 가공공장으로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수산물을 운반할 때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되는 장치를 갖춘 냉동탑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그간 일반화물차량에 물건을 싣고 덮개만 덮고 운반한 경우도 있다.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로 냉동수산물 운송이 관행화된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 한다. 문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일반화물차로 냉동수산물 운송은 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식품운반시설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한다. 하나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올 2월까지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은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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