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진주시선관위는 경로당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을 찾아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식사·다과·음료 등의 제공과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의 금품기부 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내용으로는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정치인 등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를 하면 위반이다.
또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콜센터(1390)로 하면 되고 제보시 신고보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진주시선관위는 경로당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을 찾아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식사·다과·음료 등의 제공과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의 금품기부 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내용으로는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정치인 등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를 하면 위반이다.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콜센터(1390)로 하면 되고 제보시 신고보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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