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촉구
언론3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정희성
  • 승인 2016.12.0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다.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은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