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발의 20대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구)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김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조선산업 활성화 3법’ 중 하나로 정부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담겨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지원체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김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조선산업 활성화 3법’ 중 하나로 정부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담겨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지원체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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