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9일 국회 표결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9일 국회 표결
  • 김응삼
  • 승인 2016.12.0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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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45분 이후…가결 땐 대통령 직무정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정문 앞에 한 시민사회단체가 내건 '탄핵 박근혜 퇴진' 깃발이 바람이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국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로 끝마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자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들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 소속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주류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비주류측은 30~40표의 탄핵 찬성 의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새누리당 비주류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어 탄핵안 가결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 의결서가 전해지는대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정치권은 세결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잇따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을 총사퇴키로 하고 사퇴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도 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주류측 김무성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부를 예단하기 어려우니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정중동 모습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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