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금품살포 혐의 김해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동료 의원에 금품살포 혐의 김해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 김순철·박준언기자
  • 승인 2016.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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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김해시의회 A 의원의 의회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A 의원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승용차에서 컴퓨터,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의장단 경선을 치르기 전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 여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의원 지인인 B씨도 A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B씨 자택 등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김명식(53) 전 의장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순철·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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