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인·기업·모범납세자에 감사패
진주시가 2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5곳), 개인(5명), 모범납세시민(3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의 개인, 모범 납세시민들 중에서 선정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진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0억을 돌파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작년 동월대비 15% 증가한 3400억원이 징수돼 이미 전년도 징수액을 초과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의 개인, 모범 납세시민들 중에서 선정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진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0억을 돌파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작년 동월대비 15% 증가한 3400억원이 징수돼 이미 전년도 징수액을 초과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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