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막강한 검찰 권한분산 필요”
표창원 의원 “막강한 검찰 권한분산 필요”
  • 정희성
  • 승인 2016.12.27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발의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더민주당)은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났다.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한다. 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됐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찰개혁 법안 또한 준비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