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발의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더민주당)은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났다.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찰개혁 법안 또한 준비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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