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의무화
새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의무화
  • 강진성
  • 승인 2016.12.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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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부터 일정규모 이상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9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2017년 1월 1일부터 면적 1000㎡ 이상 돼지 사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가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경남과 울산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130대에 GPS, 영상장치, 중량센서 등을 장착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축분뇨 및 액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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