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고 시·군에서 하세요”
“협동조합 신고 시·군에서 하세요”
  • 이홍구
  • 승인 2016.12.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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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개정…사무업무 이전
경남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관련사무가 29일부터 시·군에 위임된다고 밝혔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해산·분할 및 합병 등 변경신고 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 △설립신고 통계관리 및 보고업무 등이다.

이에따라 시·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등 각종 신고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다.

도는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계획수립, 협동조합 활동상황 실태조사, 판로·경영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된다.

도는 관련사무 위임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도청에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업무처리 지침 등의 교육을 했다.

경상남도는 협동조합사무의 시·군 위임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서부, 동부 경남도민의 장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업종·분야 제한없이(금융업, 보험업 제외) 설립 가능하다.

도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1일)이후 지난 20일 기준 352곳이 설립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98곳, 진주시 51곳, 김해시 50곳 양산시 21곳 거창군이 20곳 등이다.

협동조합의 사무가 위임되는 29일부터 시·군의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홈페이지와 시·군 협동조합 담당과(경제,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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