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 이용구
  • 승인 2017.01.0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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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는 5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거창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13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A씨와 진정서를 접수해 기소까지 이르게 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선관위 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달 후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대봉투에 받은 200만 원도 풀어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무례하게 풀어진 상태였다는 점도 믿기 힘들다”고 했다.

또 “B씨는 원래 1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200만 원만 줬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 군수는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 기자회견문 작성과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선거에서 A씨를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 군수는 법정을 나와 “이번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며 “이를 계기로 군정을 좀먹는 세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음모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 군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로 군정이 흔들렸는데 앞으로 거창구치소 등 군정 현안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도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앞서 내용과 같이 진술이 불분명하고 조작이 의심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구기자
양동인 군수가 법정에서 나와 재판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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