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왕복 달리기하던 중학생 뇌경색
울산지법 “4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무더위 속 왕복 달리기하던 중학생 뇌경색
울산지법 “4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 손인준 기자
  • 승인 2017.01.0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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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실내 체육관에서 무리하게 달리기 평가를 받다가 장애를 입은 학생에게 교육당국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양산의 모 중학교 학생이던 박모(16)군과 그 부모가 경남도(법률상 대표자 박종훈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박 군에게 4억1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7월 14일 낮 12시 10분께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 중 왕복 오래 달리기 평가를 받았다.

박 군은 9분가량 18m 구간을 70회(왕복 35회) 달린 뒤 두통을 호소하고 비틀거리다가 낮 12시 30분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군은 뇌경색증 진단에 이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왼쪽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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