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진주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3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다.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 3~4년)를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조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에 대출금리의 1.5%,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홈페이지 기업도우미관이나 기업통상과(749-52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진주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3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다.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 3~4년)를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조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홈페이지 기업도우미관이나 기업통상과(749-52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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