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