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100일
김영란 법 100일
  • 김응삼
  • 승인 2017.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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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화훼, 외식, 한우, 소상공인들의 판매와 소비가 위축돼 외식업체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고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개정에 적극이다. 정부의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하겠지만 현행 ‘3·5·10만원’으로 규정하는 한도를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5·5·10만원’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위원회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을, 일각에선 청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법을 명절 한 번 제대로 쇠기 전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으면서도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내 내수부진과 치솟는 물가,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어두운 수출 전망,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등으로우리경제는 총체적 난국이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내수진작 등을 가로막고 있다면 정해진 한도를 좀더 여유 있게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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