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제명안건 부결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제명안건 부결
  • 김철수
  • 승인 2017.01.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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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을석 고성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을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투표에서 제명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 무효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의원 제명이 처리되려면 전체 의원 가운데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표결에서 찬성이 4명에 그쳐 징계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

앞서 지난 23일 열린 고성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최을석 의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8월 관내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최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소했다. 한편 이날 고성희망연대 산하 고성농민회,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최을석 의원 제명 촉구 고성군민대책위’ 회원들은 고성군의회에서 표결에 앞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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