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 여선동
  • 승인 2017.0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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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내달 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간을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 증가로 상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6.9%를 차지하는 만큼 현장방문 상담 병행과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고지서납부를 비롯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번 고지서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할 것을 귄장한다”며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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