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4.7%보다 높아… 도내 평균가격 7500만원
올해 경남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4.7%)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이란 모든 단독주택에서 지역 집값 반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본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용도혼합주택 포함)418만호 가운데 22만호를 표본단독주택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경남지역 표본주택수는 2만2351호다.
경남은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 5.1%와 비슷한 상승폭이다. 도내 표준주택 가격 상승은 진주혁신도시, 거제 보금자리, 의령 택지개발 등이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지역이 크게 오른 건 아니다. 거제는 조선업 위기가 반영되면서 0.3% 상승에 그쳤다. 이는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곳은 제주(18.0%)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7.7%), 세종(7.2%)이 뒤를 이었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영향이었으며 세종은 정부이전 관련 주택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울산은 4.2%상승에 그쳤다. 조선업 위기로 전년(9.8%)대비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남지역 표본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7534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이상을 뺀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1억9872만원), 제주(1억979만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조사해 1월말~2월초에 공시하고 있다. 표준 외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에서 4월말까지 공시하게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이란 모든 단독주택에서 지역 집값 반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본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용도혼합주택 포함)418만호 가운데 22만호를 표본단독주택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경남지역 표본주택수는 2만2351호다.
경남은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 5.1%와 비슷한 상승폭이다. 도내 표준주택 가격 상승은 진주혁신도시, 거제 보금자리, 의령 택지개발 등이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지역이 크게 오른 건 아니다. 거제는 조선업 위기가 반영되면서 0.3% 상승에 그쳤다. 이는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곳은 제주(18.0%)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7.7%), 세종(7.2%)이 뒤를 이었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영향이었으며 세종은 정부이전 관련 주택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울산은 4.2%상승에 그쳤다. 조선업 위기로 전년(9.8%)대비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남지역 표본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7534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이상을 뺀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1억9872만원), 제주(1억979만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조사해 1월말~2월초에 공시하고 있다. 표준 외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에서 4월말까지 공시하게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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