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제원현, 이하 진주농관원)는 지난 2일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통합신청접수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됐고 각 기관별 이행사항 준수로 직불농가 누락방지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제원현 소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공동접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농관원으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각종 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규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이날 협의회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됐고 각 기관별 이행사항 준수로 직불농가 누락방지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제원현 소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공동접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농관원으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각종 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규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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