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광복회 경남지부가 보급 저지·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광복회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소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교육부는 독립운동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라”며 “한 나라의 국가수립 시기에 대한 역사인식은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다. 특히 교육부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수정불가의 명분으로 ‘2015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들거나 교과서 집필 권한이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개한 검토본에서 문제 된 내용을 고치지 않고 오·탈자 등만 수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광복회는 국정화 금지를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광복회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소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교육부는 독립운동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라”며 “한 나라의 국가수립 시기에 대한 역사인식은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다. 특히 교육부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수정불가의 명분으로 ‘2015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들거나 교과서 집필 권한이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개한 검토본에서 문제 된 내용을 고치지 않고 오·탈자 등만 수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광복회는 국정화 금지를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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