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삭감 논란
창원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삭감 논란
  • 이은수
  • 승인 2017.02.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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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규모 축소…무기계약직 '일방삭감' 반발
행정자치부의 맞춤형복지제도시행 지침 이후 창원시가 복지포인트를 대폭 삭감하자 무기계약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원 10여명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시 소속 무기계약직 1명당 400포인트, 금액으로는 40여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노동자 노동조합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재정자립도에 맞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위반”이며며 “해당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포인트 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창원시 삭감 규모는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인당 400포인트씩 삭감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40~70만원(년) 정도이며, 시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5000여 명 선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능률증진을 목표로 한 지방공무원법 77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복지포인트는 병원이나 연금매장을 비롯해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쓰거나 여행·관광을 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창원시처럼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주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다.

시는 지난해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단체협약을 하면서 ‘시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무기계약직원들에게도 복지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시행경비 기준금액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갔다.

공무원 1인당 연간 129만원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 범위내에서 시행경비를 늘려 1인당 141만9000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 보다 10%를 줄여 최대 116만1000원까지만 시행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42%인 창원시는 공무원 1명당 129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0만원 정도인 창원시 공무원 1명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행자부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40만원정도 줄면서 창원시 무기계약직도 같은 비율로 복지포인트가 줄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민주노총 일반노조원 10여명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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