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일과시간 도박, 일벌백계해야
공무원의 일과시간 도박, 일벌백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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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공무원이 도박판을 벌여 가당찮은 유희를 즐기다가 경남도의 암행팀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천시의 일이다. 관내의 개인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체납세금을 걷고 오겠노라 하며 출장을 빌미로 ‘판돈’ 수십 만원을 걸고 노름을 즐겼다는 것이다. 사천시는 우선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을 일부 해체하고 담당자를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향후 적발한 상급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처벌수위를 추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각된 이상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이 방지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도박행위로만도 실정법 위반이다. 상습범인 경우 징역형이라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일과 중에 태연히 도박을 즐겼다는 정황으로 봐서 상습행위로 추정해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공무원 신규임용 및 채용의 엄격함과 복무와 관련한 의무규정의 철저함을 상기할 때 강력한 처벌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가 아니라도 행동거지에 기품을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그들의 품위유지 의무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부서에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관내에 출장간다면서 허위로 외출신고를 했을 것이고, 주민에게는 도박판에 출입하면서 직무수행처럼 보이도록 정체를 위장했을 것이며, 가족 등 지인에게는 놀고 시간을 때우면서 공무의 고단함으로 거짓 호소했을 것이다. 만연된 기강해이를 다잡고 들키지 않은 유사 태만행위가 뿌리 뽑히도록 고삐를 조여야 한다. 단호한 대처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혁신적 대응이 요긴한 시점이다.

사천시 공무원들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은 2011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사천시의 피동적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초강경 엄벌의지를 가져야 한다. 딱하게 여길 사안이 못된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사회를 일굴 상징적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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