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비판 기자·패널에 손배소
창원시, 시정비판 기자·패널에 손배소
  • 이은수
  • 승인 2017.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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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허위사실 유포 막아야 Vs “표현자유 위축” 우려
창원시가 시정에 비판성 보도를 한 방송 프로그램 패널과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켜선 안된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동수·노창섭 창원시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함께 공개사과를 창원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눈높이에 맞춰 그간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때 나온 내용, 경남도 감사결과 등 널리 알려진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궁금증을 제기했고 이를 밝혀달라고 했을 뿐, 방송에서 시정을 비판한 발언이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결정이나 업무사항은 항상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때 가능하다”며 “시민 알권리를 위해 시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소송을 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절차를 신속히 밟았을 뿐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오·폐수 무단방류는 전임 시장 재임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현 시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패널 3명이 문화복합타운 심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여러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었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발언을 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북면 오·폐수 방류를 주제로 한 대화 가운데서는 창원시장이 시급함을 알고도 하수처리시설 예산편성을 안했고 시가 특정기업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내용이 허위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계자는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때 허위내용이 보도될 때 입는 피해가 중대하다”며 “출연자가 발언내용 진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시 명예가 훼손된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부에 배당했다.

안상수 시장은 개인자격으로 창원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24일 보도한 뉴스를 문제삼아 지난달 24일 방송사 기자 2명에 대해 1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냈다.

안 시장은 자신이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후 증설사업비 확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측은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감사한 경남도 자료를 토대로 안 시장이 관련 내용을 3차례 보고받은 사실을 지적한 정당한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창원시의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한국기자협회 소속 경남·울산 기자협회는 해당 사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달 3일과 10일 모 방송사의 ‘감시자’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출연한 3명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을 비판하자 이들을 상대로 지난달 23일 1억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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