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새학기 '등교택시' 이용 신청접수
창녕군 새학기 '등교택시' 이용 신청접수
  • 정규균
  • 승인 2017.02.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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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 500원 내면 택시타고 등교
창녕군은 작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는 등교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등교택시 이용 대상자는 등교에 이용 가능한 농어촌버스, 순환버스(스쿨버스포함)가 없거나 등교시간과 버스운행시간이 맞지 않고 학교까지 거리가 반경 1.5㎞이상 떨어져 있는 관내 거주 학생이며, 지난해 등교택시를 이용한 학생은 52명이다.

신입생 중 이용희망자는 이달 17일까지 창녕교육지원청을 거쳐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존이용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운행방법은 접수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2~3명씩 거주지 및 등교시간에 따라 등교택시 운행노선 및 전담택시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된다.

창녕군은 등교택시 도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바쁜 아침시간에 자녀를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학 자녀를 둔 귀농·귀촌 희망가구가 창녕 전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건설교통과(530-1724) 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530-3584)으로 문의하면 된다.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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