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 10만 8500원 중 3만 581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5억 4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5억 4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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