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가 17일부터 22일까지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사일정은 17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20~21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사일정은 17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20~21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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