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함정단속’ 논란
경찰 교통법규 위반 ‘함정단속’ 논란
  • 정희성
  • 승인 2017.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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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불쑥' 운전자 불만
▲ 그림=김지원미디어기자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 인근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거나 몸을 숨겼다가 위반 차량 발견시 도로로 나와 단속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진주시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인근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차량 흐름에 청색 신호가 막 바뀐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입을 한 것이다. 좌회전을 한 A씨는 진입하자 마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운전석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경찰관의 제지로 정차했다.

A씨는 “신호위반을 한 건 잘못이지만 좌회전 전에는 순찰차가 보이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순찰차를 주차해 놓고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찰차 안에 있다가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석 문을 열고 뛰쳐나와 단속을 하는게 과연 올바른 단속인지 의문이다”면서 “교통안전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면 안 된다.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함정 단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할 지구대 관계자는 “숨어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순찰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단속을 할 때도 있다”며 “보통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은 순찰차를 운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한다.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정 단속은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교통과태료(전국)는 2013년 965만건(4892억), 2014년 1067만건(5464억), 2015년 1112만건(567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은 1인당(2011~2015년) 1.33건이 적발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교통과태료 증가에 서민 부담 증가와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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