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AI 58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양산시, AI 58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 손인준
  • 승인 2017.02.20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 빠른 초동대처 주목, 경제적 효과 500여억원 달해
영남권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시가 지난해 12월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58일만에 AI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나동연 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자로 AI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AI발생 후 시의 초동대처로 대규모의 살처분을 막아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으며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 특히 “경남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발생지에서 3km내의 모든 가금류(108만 마리)를 살처분하라 했으나 AI발생지 500m내 16만 2000마리만 살처분하고 예찰을 통한 AI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산란계 100여만 마리를 살처분하지 않아 살처분(보상), 계란 생산 등으로 경제효과가 5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양산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5만 4000여 마리의 닭 중 6마리가 이상증세를 보인다며 AI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농가의 닭 5만 4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26일 발생농가로부터 500m이내 및 역학 관련이 있는 4개 농가 10만 8000수를 26~27일 살처분 매몰했다.

이동통제 초소도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처음 발생하고 12월 16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AI가 발생하자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에 사육 중인 가금류 6090마리를 긴급 수매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산란계 약 32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으나 영남권 계란공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양산시가 지난달 1~2일과 11, 18, 24일, 지난 1, 8일 등 약 4000만 개의 계란을 반출해 영남권 계란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역할을 했다.

나동연 시장은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기까지는 산란계 농가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역본부, 군부대, 그리고 명절까지 반납한 양산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나동연 양산시장이 20일자로 AI 발생 58일만에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