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지원
  • 김철수
  • 승인 2017.03.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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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주영일)는 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은 쌀과 과수생산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자금 9억원, 경영회생지원자금 27억원,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매입비축자금 11억 1600만원, 농지연금사업 5억원 등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과수 2%)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본인 소유 농지와 연접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또 65세~74세의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으로 1ha당 300만 원을 추가로 75세까지 매월 분할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의 70%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670-7014)로 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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