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어떻게 되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어떻게 되나
  • 이홍구
  • 승인 2017.03.13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
도지사 사퇴하면 한달만에 새 지사 뽑아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선출마가 가시화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지사는 대선에 출마해도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자유한국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직을 유지하여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오는 4월12일 치러지는 정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3월 13일까지 도지사직 사퇴 등 재보궐 사유가 정해진 경우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의 촉박한 일정으로 대선출마 단체장의 사퇴시기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闕位, 직위가 빔)에 따른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공고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29일~5월9일 사이다. 이중 60일 째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홍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되어 본선에 나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 30일전인 4월 9일 안에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사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가 만약 4월 9일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하면 도지사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다. 지자체장 등이 사퇴해 임기가 1년 이상 남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203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도시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면 도지사 사퇴 불과 한달만에 새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후보검증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홍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여 지사직을 사퇴해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선관위에 확인해봤는데 4월 9일 사퇴하고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며 “4·12 재·보궐선거를 하고 대선 때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각 당에서 반대했다”고 전했다.

결국 5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느냐 여부는 홍 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