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1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의사에서는 집행부가 재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졌다.
진주시는 이 조례와 관련 지난해 11월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일부 조례를 수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수정한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해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 재의결 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돼 이 조례안은 폐기됐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의사에서는 집행부가 재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졌다.
시의회가 수정한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해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 재의결 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돼 이 조례안은 폐기됐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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