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선 때 개헌 투표” 합의
민주 뺀 3당 “대선 때 개헌 투표”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7.03.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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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서 ‘4년 중임 분권형 도입’ 초안 마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에도 각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3당은 이날 중 자구 수정을 마치고 법제처 등에 단일안 초안을 보내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3당은 20대 국회와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개헌파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면 3당은 민주당 개헌파와 함께 다음 주중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그룹 등 당내 다수파는 ‘대선 전 개헌이냐’, ‘대선과 동시투표’ 방안에 부정적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을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며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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