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서나
  • 김응삼
  • 승인 2017.03.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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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 소환’ 공식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지 5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채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낮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 2시간여동안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소환통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뇌물수수나 대기업에 대한 출연 강요 등 그간 드러난 혐의를 두고 조사실에서 박 전대통령 및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뇌물 혐의 등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사상 4번째로 검찰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앉게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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