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접수
근로복지공단, 건설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접수
  • 박성민
  • 승인 2017.03.1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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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대상 사업장 9000여개 대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달 31일까지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진주지사 관할하는 서부경남지역(진주·사천시, 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신고대상 사업장은 9000여개 정도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그인)→민원접수·신고→보험료신고→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보험료 신고·납부연계 순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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