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생활 지적장애인에 새 삶 선사
쓰레기더미 생활 지적장애인에 새 삶 선사
  • 양철우
  • 승인 2017.03.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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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 공동네트워크
쓰레기더미 속에 살던 지적장애인 3급 A(19·밀양시 내일동)군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됐다.

2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최호영)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을 쓰레기로 가득찬 집에 방치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군의 부친 B(55)씨와 모친 C(48)씨가 이달 초순께 밀양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의 발단은 C씨가 앓고 있는 저장강박증이다. C씨는 오래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다가 증세가 악화되면서 주변 길가에서 쓰레기를 주워와 집안에 쌓았다. 잡동사니와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 집안은 온통 악취가 진동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A군이 있었다. 더구나 B씨마저 집과 아들을 방치한 채 별거에 들아갔다.

엄마 C씨의 집안에 쓰레기 쌓기는 지적장애의 A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갔다.

주변의 봉사단체에서 A군을 분리시키려 했으나 C씨의 거부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결국 경찰이 동원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 군의 부모가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형사처벌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밀양지청·(사)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밀양시·밀양경찰서·밀양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2회에 걸친 회의 끝에 구체적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우선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공동네트워크와 아랑자원봉사화 합동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방역, 도배·장판·싱크대 시공, 보일러 수리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자그마치 1t 트럭 2대분.

검찰은 또 지난 23일에는 피의자인 이들 부모들에 대해 치료·상담위탁과 보호 관찰 등 ·가정보호송치결정을 하고 A군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 중중장애인 도우미서비스제공, 주 1회 파출소 대원 순찰·방문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밀양시도 사례관리사의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와 아랑자원봉사회가 지난 17~18일 이틀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이 살던 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를 벌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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