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최순실과 구치소서 재회하나
'40년 지기' 최순실과 구치소서 재회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7.03.3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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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데 이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31일 구속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앞서 구속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구치소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사람’으로 표현하며 친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범죄 혐의에 있어선 철저히 선을 그어 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나 검찰 출석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짓거나 변호인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달 21일 최씨에게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얼굴을 마주치거나 검찰 조사·법원 재판 때 같은 호송차에 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공범이면 말 맞추기 방지 등을 위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교정 당국의 결정이나 당사자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이 다른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엔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수감돼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다.

한편 역대 구속된 다른 전직 대통령 중엔 2천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같은 해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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